2024.12.18 발의 ·
축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급 안정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급 조절을 위한 자조금 활용 근거 마련
축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할 때, 축산자조금을 사용하여 축산물을 사들여 비축하거나 가축의 출하를 조절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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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변경 전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닭고기의 경우에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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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 외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대의원회 소집이나 위원장 해임 등 조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규정이에요.
계획 승인 절차, 업무 위탁, 성과 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정비했어요.
통계 자료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거출금 납부와 관련된 절차 및 미이행 시의 제한 조치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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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자조금
축산업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아 운영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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