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국가 주요 회의에 대한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중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또는 장관급 이상의 직위자가 모여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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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는 회의나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해 장관급 이상의 직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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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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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속기록
회의나 강연 등의 내용을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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