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거나 무능할 때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시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대상 소환 제도 신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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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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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구 제한 기간
임기 시작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종료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민소환투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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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민소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들을 해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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