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안정적인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을 강화하고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및 조직 강화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부지(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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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효율을 위해 공항 관련 지역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규정에 더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나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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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변개발예정지역의 확대와 관련된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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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기존의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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