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대형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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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제출한 협정 중 도매제공 대가가 부당하게 높거나 불합리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반려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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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도매대가 사전 검증과 관련된 조항(제38조의2제4항 및 관련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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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제공의무사업자
대규모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원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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