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기술용역업자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때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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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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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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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술용역업
산림의 조성, 가꾸기, 보호, 이용 등을 위해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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