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류제조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의무 완화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휴업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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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삼류제조업자가 시설 임대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할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제12조제3항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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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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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삼류제조업
인삼이나 그 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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