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 신설
현재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법에 없어서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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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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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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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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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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