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선거 관련 재판에서 고의로 절차를 늦추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선거권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로 재판을 늦추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진행을 방해한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변경 전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을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9조제6호가 신설되어,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회피, 변호인 교체 및 재판 기일 연기 반복,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탄핵소추/위헌 심판 신청 남용, 관련성 없는 증인 신청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경우를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