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피해를 입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 예방 및 지원 조치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고 돕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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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대남방송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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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간접자본(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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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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