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단체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 강화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다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를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높은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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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쇄명령을 받은 자나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시설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가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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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탁운영 비영리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에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시설 설치·운영 신고 관련 개정 규정도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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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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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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