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국회의장이 위기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경호 인력을 독립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찰 지휘권 확보
위기 상황(전쟁, 폭동, 계엄 등)이 발생했을 때, 국회 밖에서 경호하는 경찰공무원도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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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경위는 항상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찰공무원은 전쟁, 폭동, 계엄 등 위기상황 발생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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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경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회에 두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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