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국제 기준과 맞추는 법안이에요.
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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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효기간이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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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특정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기간을 말해요. 여기서는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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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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