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육아휴직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정보 공개 확대
현재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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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근로자 육아휴직 현황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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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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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기관이 투자자나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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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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