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의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의무화하고, 우수 업소에 대한 조사 면제 제도를 폐지하여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 및 수시 조사 체계로 개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소비자나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수시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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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8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인증 취소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사·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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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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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정해놓은 관리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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