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우선지정일자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우선지정일자리 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하고 고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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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고시해야 해요. 또한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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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일자리를 얻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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