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감염병환자 및 의심자 정의 신설
법에서 다루는 대상인 '군감염병환자등'과 '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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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군감염병환자등'과 '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새로 '군감염병환자등'과 '군감염병의심자'를 정의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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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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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감염병환자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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