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빠르게 정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지원 확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LH 등)이 위탁사업자로 참여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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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1호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없었으나,
변경 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대행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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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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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 건설, 구입, 임대 등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의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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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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