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분부담금 중 1만원 미만의 소액은 징수하지 않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소액 부담금 징수 면제
그동안은 내부 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적은 금액은 징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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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제1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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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할 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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