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 기증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심의 위원회 통합 및 폐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없애고, 대신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기증 관련 심의를 통합해서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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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8제2항
변경 전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해야 함
변경 후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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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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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증
물건이나 재산 등을 기부받아 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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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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