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의 유연한 운영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상시 설치되어 있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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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1항
변경 전
사업정지 명령, 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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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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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취소심의위원회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내리는 등의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심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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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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