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과 의약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험·검사성적서의 전자문서 발급 허용
기존에는 종이 문서로만 발행하던 시험·검사성적서를 이제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검사 기관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자는 성적서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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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의뢰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함.
변경 후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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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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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문서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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