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정지 시점의 변경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어야 권한이 정지되지만,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되는 즉시 권한 행사를 멈추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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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변경 후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 즉시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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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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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해임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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