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주권상장법인이 계열사와 합병할 때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소수주주를 위한 검사인 제도 도입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할 때, 소수주주가 합병 비율이 적절한지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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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4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 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522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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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검사인 제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합병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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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주권)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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