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어항에 음식점·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어항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나누며, 안전을 위한 금지행위·출입통제 규정을 신설해 어촌 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어항에 음식점·쇼핑센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가 추가되고, 귀어업인·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교육시설도 새로 포함돼요. 기능시설에는 어선 검사장이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어항을 관광·레저·문화 기능까지 갖춘 복합 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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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어항시설의 정의)
변경 전
기능시설의 어선·어구 보전시설에는 어선 건조장·수리장 등이 열거되어 있고, 어항편익시설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이 추가되고,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쇼핑센터와 귀어업인·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종사자의 주거시설·교육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계류시설에는 소형선부두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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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항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어항배후지역 제도를 새로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어항개발계획을 10년 단위 기본계획 중심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다른 조문 속 어항개발계획이라는 이름을 기본계획으로 맞추는 조문들이에요.
어항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 방식으로 바꾸고 인허가 의제를 넓히는 조문들이에요.
어항을 관리하는 주체와 사용료 징수 방식을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어항에서의 금지행위와 출입통제,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례 규정은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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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항
어선이 드나들고 수산물을 싣고 내리는 항구로, 이 법에 따라 국가어항·지방어항 등으로 지정·고시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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