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들이 복무 중에 자기개발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 군인은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취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개발활동'도 지원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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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6 제1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고 자기개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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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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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개발활동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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