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구분
현재 법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두 주택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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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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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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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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