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도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예외 조항 신설
부모(친권자)가 사고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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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단수여권 발급 사유를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9조제5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를 단수여권 발급 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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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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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수여권
한 번의 해외여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짧은(보통 1년 이내) 여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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