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제교류기여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권 신설
국제교류기여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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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금액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모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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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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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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