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발의 의원들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나 폐인쇄회로기판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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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차 등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어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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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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