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메인이름 부정취득과 기타성과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도메인이름 부정취득'과 '기타성과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구제 수단은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행정적 조치는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두 가지 경우에도 행정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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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제2조제1호 중 아목과 파목을 제외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2조제1호의 범위에서 '아목'과 '파목'을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도메인이름 부정취득(아목)과 기타성과도용(파목)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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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미리 등록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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