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의 실태 조사와 대학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 장관은 매년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어떻게 유치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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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 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매년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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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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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수수료
유학업체가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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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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