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 이력정보의 접근성 강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소비자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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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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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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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유통 단계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어디서 생산되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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