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한 하수도 때문에 땅이 꺼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 지역을 미리 찾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선정 기준 확대
기존에는 하수가 넘쳐서 침수 피해가 생기거나 수질이 나빠지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후된 하수관로 때문에 땅이 꺼질 위험(지반 침하)이 있는 지역'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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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1항
변경 전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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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관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하천, 바다 등으로 보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과 그 부속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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