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임산부와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의 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가정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현재는 국가나 공공기관 종사자 위주로 실시하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임산부, 배우자,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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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외 대상자는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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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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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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