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가정 방문 보건진료 등의 사업을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가정 방문 서비스 도입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인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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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적 건강진단, 2. 예방접종, 3.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보건진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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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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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자보건전문가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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