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인사 관련 사항을 인사혁신처에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결과의 즉각적인 통보
감사원이 감사 결과 공무원의 징계 사유나 인사행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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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감사 결과의 인사혁신처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절차 등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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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사유
공무원이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벌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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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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