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제공되던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지원 대상을 발달장애를 포함한 분들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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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 또는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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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이해하며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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