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별고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논술, 면접, 실기 등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를 법에 명시하고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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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9(대학별고사의 실시)
변경 전
현재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별고사의 정의를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공정한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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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별고사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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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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