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탄핵 결정이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전·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장 대상자 제한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제2조에 따른 국가장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장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치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