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더해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기능 신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센터의 판단에 따라 직접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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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18(분쟁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스포츠윤리센터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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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제3자가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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