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개인별 복지계획, 일자리, 주거, 주간활동, 가족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넓혀 주려는 법안이에요.
동료지원인 참여와 동료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동료지원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센터는 동료지원인 양성, 차별 해소와 권익 옹호 사업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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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3항(신설)
변경 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동료지원인이 참여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동료지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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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료지원인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조문이에요.
정신질환자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정신질환자의 취업과 고용을 돕는 내용이에요.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과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과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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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생각이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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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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