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에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차전지 정의 및 관리 대상 명확화
법에 '이차전지'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이차전지를 다루는 연구실의 경우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반드시 만들고 비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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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이차전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차전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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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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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차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배터리가 아니라, 충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해요. 전기자동차의 핵심 동력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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