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용구'의 범위를 더 넓은 의미의 '보조기기'로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정의의 명확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공되던 '용구'라는 표현을,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구체화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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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보조기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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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고, 수급자가 집이나 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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