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탄소발자국 정보 공개 근거 마련
건설자재와 부재가 생산, 공급, 보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탄소발자국)을 정부 고시 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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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 공급 및 보관과 더불어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포함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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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발자국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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