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장애인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와 시청 지원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장애인의 제작 참여권 보장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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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장애인의 권익보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원활한 출연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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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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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방송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는 방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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