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신설
위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고, 임무와 상관없는 사적 목적의 명령 등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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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관이 위법, 인권 침해, 임무 위배, 사적 목적 등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2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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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부권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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