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하주차장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 취약지역 안전관리 지원
지하주차장과 같이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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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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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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