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분할납부를 금지하고 환수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민연금법이 부정수급과 일반적인 오지급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해 공무원연금처럼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국민연금의 환수 사유와 상관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환수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고 있어요.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항 제1호)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할납부 금지와 비용 가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환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잘못 지급된 돈이나 부당하게 받은 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