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대도시의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주거복지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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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상담,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여러 시·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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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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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복지센터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 등 주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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